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의견 청취)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제11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