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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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4장 보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