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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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제4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