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7.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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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7.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