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등)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영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52호, 2020. 5. 1. 공포, 7. 2. 시행)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817호, 2020. 7. 1. 공포, 7. 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폐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