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 대해 2022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