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