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