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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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