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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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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설비투자

2. 공장의 신설ㆍ증설

3. 경영혁신

4. 업종전환

5. 운전자금 확보 등 기본적 기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 또는 자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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