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듣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