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9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