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