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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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