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