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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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