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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구역경계도

3.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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