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듣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상권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와 업무범위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