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상권 전문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