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