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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삭제<2025.1.31>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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