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
① 재보증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보증계약에는 재보증료의 납부, 보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 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