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7(재보증 한도액)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재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다만, 경기 활성화, 소기업등에 대한 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인의 생계 안정 및 긴급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2.8.3][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