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의료수요, 복무형 지역의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1. 계약 기간
2. 복무 지역 및 의료기관
3. 계약형 지역의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용 및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 수립,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3.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