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법 제13조제4호에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시행 2026.3.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