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취소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이 취소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