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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집적과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2. 스마트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3.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과 산업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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