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해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리 방안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사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