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지구 내 지역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제조공정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혁신지구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