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의 보조, 융자, 보증,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ㆍ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