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지역 경제 여건 변화 분석
2. 제26조 각 호의 지원 실적 및 효과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지원의 실적 및 효과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