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 중 인력개발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