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지역특화작목의 유통(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지역특화작목의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현황
4.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 현황
5.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ㆍ예산 현황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