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세칙)듣기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