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