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별 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특화작목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