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