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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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