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토지의 이동 사유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5.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6. 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7. 건물의 명칭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9.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
10. 지적기준점의 위치
11. 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1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주소
16. 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