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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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2. 경계점: ± 0.07미터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