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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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