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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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