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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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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제2절 지적측량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17.4.18>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3>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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