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