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