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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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