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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 제3절 세부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4.23>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화 이전의 지적공부,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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