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제2절 기본측량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제4절 지적측량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제5절 삭제 <2021.2.19>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제6절 측량기술자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제45조삭제제7절 측량업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제2절 지적공부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제81조신규등록 신청 제82조등록전환 신청 제83조분할 신청 제84조지목변경 신청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제97조등기촉탁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제4장 보칙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제102조성능기준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제111조재결신청서 제112조업무의 위탁 제113조삭제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5조수수료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제118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9호, 2025. 12. 3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br> 지하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철도노선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2명(4급 2명)과 지방항공청의 정원(4급 또는 5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