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듣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지정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할 수 있는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용량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