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의 촉탁)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전자문서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지정공증인을 선택하여 인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인증을 받으려는 문서의 명칭
2. 촉탁인의 인적사항
3.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촉탁하려는 자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표준형식으로 전환한 후 전환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을 촉탁한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은 전자문서에 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지정공증인의 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